.png)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정부시의원은 11월24일 이형섭 국민의힘 의정부을 당협위원장을 “의정활동 방해 및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월23일 국민의힘 의정부을 당원협의회는 김 의원을 ‘인사기록 자료 제출 요구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거벽보 및 공보물의 학력·경력 허위 의심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40조에 근거하여 시의원은 집행부에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갖고 있다”며 “시의원의 자료 요구가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주장은 대의민주주를 훼손하고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 고발은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려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 시민과 시의회 위에 군림하려는 집행부의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왜 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정당이 개입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 공무원이 정당인인가?”라고 따졌다.
김 의원은 의정부시 권모 국장의 지난 9월 서기관 승진 과정에 특혜 의혹을 품고 시에 인사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김 의원은 또 “2020년 11월2일 김웅선에서 김지호로 개명했기 때문에 일부 증빙서류에 ‘김웅선’으로 나온다”며 “저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했는데 이형섭 위원장이 확인 없이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고발했다.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1).jpg)
(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