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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 안전을 향해 나아가자
이은미 양주시 노동안전지킴이
  2022-11-23 13:46:50 입력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사업장 안팎의 사고 소식이 이어질 때마다 뉴스에서는 사고 내용과 함께 어김없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뉴스 특성상 내용을 짧은 시간에 빠르게 전해야 하다 보니, 이 법의 속뜻과는 다르게 ‘사고가 나면 사업주가 처벌받는다’라는 단순한 명제로 요약되곤 한다. 

하지만 이 법은 사고 예방을 위한 법이지 처벌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의무를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가’가 핵심이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엄습해오는 경제 불황을 언급하며 이 법의 시행을 미루거나 아예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것 또한 그러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건설업에 종사하기 시작했던 30년 전과 현재의 건설현장 내 안전모 착용을 비교해보면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안전모 등의 개인보호구 착용 지시에 반발하지 않고 수용하는 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이마저도 비약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로서 활동하고 있는 양주지역에는 최근 많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중소 규모의 다양한 건물들이 신축되고 있어 ‘안전’에 대한 다양한 건설사들의 시각을 한 눈에 비교하기 쉽다. 

대형 건설사들은 할당된 안전관리비를 충분히 사용하여 안전관리자, 감시자 등의 역할을 가진 사람들을 고용하고 작업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있다. 또한 수많은 안전표지, 안전시설들이 효율적으로 제작되고 안전구호와 같은 교육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중소형 현장으로 갈수록 안전에 책정된 비용도 적어지고 의무사항도 없어짐에 따라 작업자들은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또한 현장관리자들의 인식에 따라서도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노동자들이 스스로 안전을 위해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리라 기대하기에 앞서 관리감독자의 인식개선과 교육을 통해 전체적인 현장 분위기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다. 안전을 향해 쉬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 모든 사업장에 적절한 안전관리비를 책정하고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와 관리감독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제공하고 계도를 통해 안전한 사업장을 만든다면 소중한 우리의 가족을 위험에서 지킬 수 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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