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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민락동 송양유치원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최순덕)는 11월23일 “김동근 시장은 유치원 옆 지식산업센터 백지화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식산업센터 백지화 방안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도시·군관리계획 지정 등에 관한 협의 등) 제1항 교육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또는 결정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이는 김 시장이 지식산업센터 백지화를 할 생각이 있다면 아동의 안전과 행복추구권을 위해 경기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바꿀 수 있는 항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식산업센터 백지화는 이미 인허가가 난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보다 어렵지 않다”며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의 몫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또 “김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이념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의정부시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증기관인 유니세프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사업 승인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양유치원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학습권과 일조권, 교통안전 침해 등을 이유로 사업 승인을 강력 반대하고 있으며, 시민 2,500여명의 탄원서를 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지식산업센터 측은 지난 11월3일 건축 인허가를 시에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