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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기간 다른 사업장 근무
  2022-11-14 18:01:54 입력

A. 일하던 사업장이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해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 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고 업무에 복귀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업장 근무가 가능한지와 이런 경우 기존 사업장의 퇴직금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나 연차 발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Q. 우선 3개월 업무정지 기간은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당 기간 동안 휴업수당, 즉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휴업 기간이 끝나고 기존 사업장에 복귀하는 경우 기존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따라서, 휴업 기간이 포함된 계속근로기간은 그대로 유지되고, 연차휴가는 휴업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출근율에 따라 부여됩니다.

김광일 공인노무사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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