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이 김동근 의정부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11월4일 뒤늦게 알려졌다.
시민 A씨는 지난 10월17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진정서를 제출하고 “적법 여부를 조사하여 만약 불법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 경찰에 고발조치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A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2가지다.
A씨는 “김동근 시장의 공직자 재산신고액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6.1) 출마 당시보다 3억여원(약 30%) 축소됐다”며 “선거 당시 재산을 부풀려 신고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 시장은 지난 9월30일 신규 공직자 재산등록 때는 6억299만원이라고 했으나 선거 때는 9억7,107만원을 신고해 3억6,808만원 차이가 나기는 한다.
A씨는 또 “선거 때 의정부세무서 인근 빌딩을 불법 사무실로 운영하며 임명장 수여 등을 한 의혹이 있다”며 B씨 사무실을 적시하고 C씨와 D씨 등이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의 차이로 안다”고 설명했다. C씨는 “그 빌딩이 무슨 유사 선거사무소냐? 지인들끼리 차 한잔 마시러 모인 사랑방 정도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