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소장 김철수)는 자연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강화된다.
상한액이 200만원인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강화되며,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김도웅 자원보전과장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흡연, 음주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강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탐방객분들의 더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