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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와 산업안전
김성대 남양주시 노동안전지킴이
  2022-10-28 10:17:52 입력

기업 이윤추구에 앞서 산재예방에 우선 투자하는 기업이 많을수록 국가적 이익이다. 20년 전에는 우수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했다. 산재예방은 이행 주체인 CEO의 산업안전 의식과 과감한 투자가 중요하고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지키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다.

우리의 현장도 기업 위상에 걸맞게 산업안전 의식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이제 국가 경제가 발전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역사를 돌아보면, 1960년대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못살던 나라, 그때 당시 우리는 아프리카 최빈국보다 가난해서 미국과 유럽의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로 가려던 선교 발걸음을 돌려 우리나라로 왔었다. 

최고 빈곤국으로 전 세계로부터 지원을 받던 불쌍한 나라, 천연자원도 없고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으로 나라 전체가 황폐화되어 어둡고 참담한 미래를 가진 나라, 세월이 흘러도 결코 부유한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아주 가난한 나라, 그 모습이 70년 전 우리나라의 위상이다.

한 나라의 발전을 결정짓는 것은 국민성이다. 그 국민성은 국가 개개인의 근면 성실함이 결정짓는다. 결국, 국민이 성실하면 그 나라의 국민성은 훌륭하다는 뜻이다. 60~7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성실한 국민성과 교육열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고 이제는 세계가 놀라는 나라, 부강한 대한민국이 되었다. 거꾸로 후진국들도 지원하고 과거 우리를 도와준 나라에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가 되었으며 국가 간 중요 사안이 있을 ‘그전에 우리를 원조했다’는 표현과 함께 은혜를 꼬박꼬박 갚는 의리 있는 국가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 훌륭한 성장의 과정에서 어두운 면이 있었다면 산업재해 발생이며 성장에 가려져서 미처 살피지 못하고 소홀히 해 왔던 것이 근로자의 산업안전이다. 이제는 나라가 이만큼 성장했으니, 국가와 기업이 국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 산업재해로부터의 국민과 근로자를 돌보아야 할 때이다. 

산업재해로부터의 근로자 보호라는 산업안전은 국가가 이끌어야 하고 기업이 주도해야 하며 근로자는 적극 참여해야 한다. 사회를 이끄는 기업들이 20년 전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처럼 사회를 잇는 우수기업은 격에 걸맞게 산업재해로부터 이윤추구에 우선하여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 

진정한 기업 성장은 외적 성장뿐만 아니라 산업안전을 통한 근로 직원의 행복 추구라는 개인의 질적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진정한 성장이다. 기업이윤 증대 등 외형적 성장에 우선하여 근무자 행복 추구를 위한 근로자 보호와 산업안전을 기둥이 되는 근로자의 안전 이행 등이 선투자되어 구성원 모두의 진정한 내적 성장을 추구해야 진정한 모두의 성장이다.

2022년 중대재해특별법 시행 후에는 별도로 회사 자체 산업안전TV를 개국하고 업무 내용을 면밀히 분석 후 업무 과정에서 발생되는 요소들을 찾아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대표이사부터 현장직원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이 메스컴을 통하여 전파되고 있다.

또한 별도 산업안전부서 신설 및 전담직원을 채용하여 산재예방 활동을 시스템화하는 등 맞춤형 산재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심리상담사를 통하여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있을 수 있는 직원들의 심리까지도 치료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진정한 공동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비용 투입을 하고 있음에도 회사가 계속 성장하고 있음은 눈여겨 볼만한 경영 결과이다. 이는 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우수기업임을 나타내는 기업활동 행태라 하겠다.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다. CEO가 산업안전에 과감한 투자를 하는 기업이 많을수록, 회사 내 책임 임원이 솔선하여 이끌고 구성원들이 적극 참여하는 사업체가 많을수록 내실 있는 기업, 실제로 성장하는 기업이 된다. CEO부터 현장까지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알수록 나라가 발전하고 모두의 행복이 실행됨은 당연한 귀결이다.

직장 내에서 산업안전을 통한 국민들의 행복 욕구가 높아질수록, 국가와 기업과 근로자는 현재의 안전관리 업무 추진 상황과 작업환경을 한 번 더 보고 더 실질적인 실행이 필요할 때인데, 혹시 느슨해지지 않았는지를 살펴서 보고자 한다. 아직도 사회적 분위기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부담을 느끼거나 산업안전 이행에 소홀히 하지 않을까 하여 살펴보았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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