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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노동자 간이대지급금
  2022-10-14 12:33:00 입력

Q. 저는 러시아 출신 이주노동자입니다. 비자 기간이 만료돼 현재 미등록(이른바 불법체류) 상태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체불된 임금에 대해 진정했고, 체불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옛 소액체당금)을 신청했고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미등록 상태라 제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러시아 본국의 제 계좌 입금도 경제 제재로 인한 금융거래 금지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간이대지급금을 어떻게 수령할 수 있을까요?

A. 우선, 임금채권보장법은 간이대지급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만 수령할 수 있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령 위임에 대해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에서 수령 당사자인 노동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이 관계를 증명하여 위임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행정해석을 했습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본인 계좌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대지급금 지급 결정을 의뢰한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이 수임인이 되어 지사 명의로 수령하고, 본인이나 수임 노무사 입회 아래 이를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간이대지급금을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김광일 공인노무사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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