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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2021년 2월 일부 개인택시를 고급형 택시로 전환해준 것은 ‘경기도 운영기준’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동두천시는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9월20일부터 동두천시청 앞에서 부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개인택시 기사 박모씨는 10월12일 “동두천시가 ‘경기도 운영기준’을 따랐다면 44대 중 2~3대만 고급형 택시로 전환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1년 2월25일 동두천시는 개인택시 44대, 법인택시 10대에 대한 고급형 택시 변경 신고를 수리해줬다.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기존 택시를 고급형 차량(2,800cc 이상)으로 교체하면 부제 및 운행범위를 제한받지 않는 고급형 택시로 전환해줄 수 있었다.
그런데 이날 박씨가 공개한 ‘(2019년 9월) 경기도 고급형 택시 등 운영기준(준칙)’에는 신청자격을 ‘5년 이상 무사고 경력’으로 규정했다.
이를 근거로 박씨는 “무사고 증명서도 받지 않고 아무나 고급형으로 전환해준 동두천시의 ‘묻지마’ 택시 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경기도 준칙은 강제성이 없는 기준안이어서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었다”며 “고급형 택시 전환 자격을 담은 ‘동두천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제정(2021년 2월26일) 전에 신고한 것은 아무런 제약 없이 전환해줘도 적법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