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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 7명이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고산동 물류센터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의 첫 재판이 11월3일 열린다.
이에 앞서 A씨 등은 건축허가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는데, 4월25일 1심 재판과 9월27일 2심 재판에서 연거푸 기각됐다.
A씨 등은 법무법인 아크로, 의정부시는 법무법인 수도 및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하고 법리 대응을 펼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건축허가 취소 본안소송 재판을 10월6일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11월3일로 연기했다.
한편,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김동근 시장은 취임 첫날인 7월1일 이를 ‘1호 업무’로 지시한 바 있다. 김 시장의 공약 및 업무 지시와 재판이 충돌하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