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 7명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고산동 물류센터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연거푸 기각됐다.
A씨 등은 지난 2월22일 법무법인 아크로를 선임하고 의정부지방법원에 본안 소송으로 건축허가 취소를 제기했다. 이에 의정부시는 법무법인 수도 및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하여 대응 중이다.
이와 관련해 A씨 등은 건축허가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4월25일 1심 재판에 이어 9월27일 2심 재판에서도 기각됐다.
고산동 물류센터는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쟁점 중 하나로 치달았으며, 7월1일 취임한 김동근 시장은 취임 첫날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를 1호 업무로 지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