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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관내 택시사업을 관리하면서 시행기준을 수시로 변경해 ‘고무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동두천시는 지난 2019년 6월14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공고’를 내고 법인택시는 ‘운전자의 장시간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1일 12시간 이상 승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 일부를 정지시키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2021년 5월11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고시’를 통해 장시간 운전방지 대상에 개인택시를 포함시키고, 12시간 제한 기준에서 휴게시간은 제외한다고 했다.
당시 동두천시는 택시기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부제 및 운행범위를 제한받지 않는 고급형 택시(친환경 차량이나 2,800cc 이상 고급 차량) 총 54대(개인 44대, 법인 10대)의 변경 신고를 수리해줬다.
그러자 다른 개인택시 기사들이 형평성 차원에서 부제 폐지를 요구하며 동두천시를 강하게 압박했다. 그러면서 법인택시의 12시간 제한 기준 위반 및 차고지 밖 교대금지 위반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개인택시 기사들은 “동두천시가 기존에 있던 개선명령 공고를 무시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택시 기사들의 입을 막기 위해 개선명령 고시를 새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는 2022년 4월13일 다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고시’를 내고 장시간 운전방지 대상에서 개인택시를 빼고, 12시간 제한 기준에서도 휴게시간 문구를 삭제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9월2일 “개인택시는 운송사업자이자 종사자라는 특성상 자율적으로 휴식할 수 있기 때문에 장시간 운전방지 대상에서 뺀 것”이라며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근무시간이 아닌데, 문구를 넣어 혼란스럽게 만들어 뺀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개인택시 기사들은 “차고지 밖 교대금지 조항은 음주운전과 과로운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와 시흥시 등에서 고시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데, 동두천시는 왜 개선명령에 추가하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차고지 밖 교대금지 조항은 개선명령에 넣지 않아도 법령으로 충분히 단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