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지청장 직무대행 김학수)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8월 22일부터 3주간(8.22.~ 9.8.)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와 함께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하는 등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시행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지속,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인해 취약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우려된다고 판단, 취약업종 및 계층을 세분화하고 현장 중심의 체불예방 집중 지도와 신속한 청산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첫째, 체불예방 집중 지도는 건설업, 청년·장애인·외국인 등 업종별·계층별로 현장을 세분화하여 촘촘하게 실시된다.
먼저 추석 전 2주간(8.29.~9.8.)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준수를 집중 지도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를 병행한다.
청년·장애인·외국인·여성·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다수 고용사업장, 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 등은 기관장 주재 간담회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기성금 조기 집행 등 체불예방을 지도한다.
관내 공공건설 현장 9개소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임금체불 점검·지도하고 기성금 조기집행을 독려한다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 될 경우 직상 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미이행시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조치할 계획이다.
두 번째,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신속·적극·엄정'이라는 '3대 대응원칙'을 확립하는 등 총력 대응체계가 가동된다.
이번 추석부터는 ①단순 체불사건은〔신속〕하게 처리하고, ②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는 신고가 제기되지 않아도〔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며, ③재산은닉이나 자금유용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신고된 사안은 아니나, 동향·제보·언론보도 등에 근거하여 근로감독관이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내사 또는 수사한다.
특히, 고액·집단체불(1억 원 이상 또는 피해근로자 30인 이상)이 발생한 현장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하여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한다.
세 번째 임금체불이 발생한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방안도 실행한다.
피해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한시적(8.12.~9.8.)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① 금리를 한시적(8.12.~10.12.)으로 0.5%p 인하하여 피해 근로자를 지원하고,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를 위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② 금리도 같은 기간 1.0%p 인하한다.
김학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 직무대행은 “물가상승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체불까지 겹쳐 근로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라면서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 및 생활 안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8. 29.(월) ~ 9. 8.(목) (2주간), 평일 18~21시, 휴일 09~1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