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와 경기도시공사(공사)가 동두천동 제2산업단지에 매립된 불법 폐기물을 처리한 자리에 흙과 뒤섞인 건설폐기물 등을 되메우기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다.
3월24일 시와 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 신천 합류지점의 배수위 상승을 막기 위해 상패천 개수공사를 실시하면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순환골재 등) 일부를 제2산업단지에 매립했다.
이 건설폐기물은 지난 1997년 부도가 난 상패동 폐기물업체 ㄱ산업 부지에 방치된 것들로, 상패천 개수공사 구간에 포함되어 시가 예산을 들여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7년 10월 가죽원단, 폐수 오니 등 사업장폐기물과 폐콘크리트 등 건축폐기물 수천여 루베가 불법 매립된 사실이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선 문제의 제2산업단지 되메우기 현장은 현재 건설폐기물을 잘게 부순 순환골재는 물론 큰 덩어리의 폐콘크리트가 곳곳에 섞여 있다.
시와 공사는 불법 매립된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폐합성수지, 혼합건설폐기물을 지난해 ㅇ업체에 위탁처리하고도, 그 자리에 다시 순환골재, 폐콘크리트 등 흙과 뒤섞인 건설폐기물 수천여 루베(톤)를 되메우기 해 ‘폐기물 돌려치우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상패천 개수공사 현장 골재는 ‘이상 없다’는 연구기관의 시험성적이 나와 재난안전관리과 요청으로 매립한 것”이라며 “산업단지를 되메우기 할 만큼 관내에 흙도 없어 사용한 것인데 현재는 중단했고, 일부 큰 덩어리는 단지에서 나온 자연석”이라고 주장했다.
재난안전관리과 관계자는 “우리 부서가 개수공사 사토지를 지정한 적은 없으며, 업체가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라고 해명한 뒤 “2월말 경 폐기물처리업체가 반나절 동안 산업단지에 8~900루베 가량 매립한 사실은 있지만, 그 후로는 매립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사 관계자는 “순환골재가 아니라 상패천에서 나온 것을 분리선별한 토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폐콘크리트는 우수관 터파기를 하면서 나온 것으로, 작업 중 한 두개가 섞여 들어간 것”이라며 “(시청에서 지적이 나와) 바로 치웠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사는 불법 매립 행위자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지난 2월 7억원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판결을 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