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소장 김철수)는 7월 23일부터 8월 15일까지 여름철 불법·무질서행위 행위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출입금지 구간 무단출입, 취사, 흡연, 야영, 불법주차 등이다. 위법행위 적발시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5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이 기간 동안에는 야간 특별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불법·무질서행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김도웅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자연자원 보호와 올바른 탐방문화를 조성에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