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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 공개추첨 문제로 지난 1월 의정부시가 주민 2명에게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자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경기도에 의정부시를 고발한 호원동 신일유토빌아파트가 시와 다시 충돌했다.
7월18일 이 아파트 관리소장은 “의정부시 공무원이 갑질과 직권남용을 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의정부지방법원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자료를 보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1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관리규약 개정건, 공동현관 공용비밀번호 설정건, 소송비용 사용건, 주민운동시설(테니스장, 농구장) 용도변경건, 장기수선계획 임시조정건에 대한 입주민 서면동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비원들이 서면동의 받는 일을 도왔다.
그러자 의정부시는 2022년 1월10일 ‘서면동의 및 CCTV 영상에 대한 부당한 관리업무로 민원이 제기됐다’며 관련 근거와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관리소장은 “서면동의를 받으라고 경비원에게 지시한 적이 없으며, CCTV 영상은 선거관리위원 및 동대표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의정부시는 3월11일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관리소장에게 시정명령을, 관리회사에는 과태료 300만원 처분 예고통지를 했다. 관리소장이 같은 건으로 의정부경찰서로부터 무혐의 처분받은 수사결과통지서를 보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의정부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확정했다.
의정부시는 “관리소장이 제출한 의견은 위반사실에 대한 타당한 의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관리소장은 “공무원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현장조사 및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의도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갑질 아니고 무엇이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