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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읍지구 이주자택지 건축기준 논란
“분양 이후 강화된 주차장 조례·다른 해석 때문에 건축행위 피해”
  2009-03-18 12:06:23 입력

▲ 공사가 한창인 양주시 고읍지구 현장.

양주시 고읍지구에서 이주자택지를 분양 받은 주민들이 건축 인허가에 피해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3월17일 양주시와 토공, 주민들에 따르면 고읍지구에 수용된 주민 등이 2006년 12월 토공으로부터 이주자택지(160여 필지)를 분양받았다.

당시 토공이 주민들에게 배부한 분양홍보책자의 단독택지 지구단위계획(교통처리계획)에는 주차장 설치기준으로 ‘각 대지에는 주차장법 및 양주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용도별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르되 주거용도의 주차대수는 세대당 1대 이상으로 함’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건축물은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200% 이하, 높이 4층 이하로 규정했다.

그러나 양주시 주차장 조례가 이주자택지 분양 이후인 2007년 5월4일 개정되면서 강화되고, 주차장 설치기준 문구 해석 문제로 민원이 불거지고 있다.

주민들은 “토공이 이주자택지를 2006년 12월 분양했는데, 양주시가 나중에 조례를 개정·강화하면서 고읍지구 사정을 전혀 파악하지 않았다”며 “특히 ‘조례를 따르되’라며 단서 조항으로 세대당 1대 이상을 못박고도 지금은 개정된 조례만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차장 조례는 다가주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70㎡당 1대에서 ‘85㎡ 이하는 85㎡당 1대, 이상은 56㎡당 1대’로 강화됐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150㎡당 1대다.

고읍지구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은 주민들은 1층 근린시설, 2~4층 주택 개념의 건축행위를 통해 4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려 했으나, 현재의 양주시 기준에 따르면 6~8대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분양 당시에는 ‘세대당 1대’라고 하고, 지금은 주차장을 더 확보하라는 것은 용적율 200%를 120%로 낮춰 인허가 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토공이 사기분양한 것과 같으며, 양주시는 시민들이 사기당하도록 일조하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토공 경기동북부사업본부 양주사업단 관계자는 “조례를 따르는 것이 원칙상 옳으며 ‘세대당 1대 이상’ 기준은 양주시와 협의한 내용”이라며 “사실 전국 택지지구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해 민원이 제기되는 곳은 양주시가 유일하며, 우리는 세대당 1대가 현실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양주시가 우리에게 주차장 기준을 ‘세대당 1대’로 수정해달라고 하는데 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주시 건축과 책임자는 “우리는 주차장 조례를 건축 인허가에 운용만 하지 개정 권한이 없다”고 말했고, 교통과 책임자는 “조례 개정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토공이 2006년 11월23일자로 ‘양주고읍 이주자택지 및 협의양도인택지 공급게시공고’를 통해 ‘건축물 주차장은 건축 당시의 주차장법과 관련조례 등을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한다’고 밝힌 유의사항을 제시하며 주민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는 입장이다.

고읍동에 살고 있는 A씨(여·40)씨는 “주민들이 홍보책자를 보고 분양을 받지, 일일이 조례를 뒤져보고 인터넷에 나온 공고까지 찾아보진 않는다”며 “토공을 위한 양주시인지 주민을 위한 양주시인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떠뜨렸다.

B씨는 “이주자택지를 비싸게 분양한 토공은 ‘건축 인허가는 양주시 소관’이라고 핑계를 대고, 택지개발 담당부서인 도시개발사업소는 ‘토공 소관’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울화통이 터진다”고 하소연했다.
 
이같은 사례는 고읍지구 말고도 옥정·회천·광석지구에서까지 유사하고도 광범위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양주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009-03-18 12:42:02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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