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정성득)은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안내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입영 전,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담서비스 확대’ 등 여덟가지이며, 이를 통해 국민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병역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지원센터가 기존의 서울, 대구, 광주, 대전 등 4곳 외에 부산과 춘천에도 추가 설치하여 더 많은 지역의 병역의무자가 전문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대상이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사단(충북 이남 지역) 입영자 대상에서 지상작전사령부 동부권역 6개 사단(강원 일부 지역) 입영자까지 확대된다.
신체등급 5·6급 대상자, 정밀검사대상자 등이 대구에 소재한 중앙신체검사소를 방문하지 않고 화상 문진을 통해 신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체 접촉을 통한 진단이 필요 없는 일부 질병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인근 지방병무청에서 중앙신체검사소를 연결하여 화상문진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모집병에 지원할 수 있는 기술자격·면허 종류가 군 특기와 연계된 분야의 전공, 국가기술자격 또는 일반자격 뿐만 아니라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도 가능하며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으로 평가점수가 부여된다.
그동안 국군체육부대 선수는 군에서 직접 선발하였으나, 앞으로는 병무청에서 ‘체육특기병’으로 모집, 선발한다.
장애학생 활동 지원분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업무환경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특별휴가를 연 5일에서 연 10일 이내로 확대한다.
매년 18세가 되는 사람으로서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에게 병역이행 절차 등을 안내한다. 주요내용은 병역준비역 편입 사실, 현역·보충역 복무제도, 병역이행절차 등이다.
2022년 7월 5일 이후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에 대해 편성 후 1~2개월 이내 안내문을 발송한다. 주요내용은 예비역 편입 사실, 예비군 복무 기간, 비상시 병력동원소집, 평상시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연기, 병역처분변경 신청절차 등이다.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