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룡)는 휴가철에 따라 수요가 많아질것으로 예상되는 연료형 목재제품(성형숯, 숯)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국유림관리소 목재품질단속반은 고기 굽는 용도의 목재제품인 성형숯 및 숯은 국민의 생활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아래 이번 단속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구이용 성형숯이란 음식물 조리 및 구이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성형숯을 말한다. 착화제 사용 유무에 따라 품질기준이 달라지며, 착화제는 고체, 액체 또는 젤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서 제시된 폭발성, 산화성 물질 및 급성 독성 물질은 사용할 수 없음을 업계에 당부하고자 하며,
아울러, 숯의 경우 활엽수재, 침엽수재, 대나무 및 종실을 원료로 사용하며, 건설폐목재, 생활폐목재, 살충소독처리목재 및 방부처리목재를 사용해서는 아니됨으로 각별히 유의토록 관련업계에 계도·홍보할 예정이다.
김종룡 서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단속으로 국민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료형 목재제품(성형숯 및 숯)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어,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