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매년 200명이 넘는 현장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2020년 4월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건설현장 등 안전수칙 미준수 산업현장을 상시 점검· 계도를 통해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라는 제도를 처음 시행했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는 2인 1조로 소규모 건설현장, 50인 미만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노동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안전재해 예방조치 위반사항 등을 점검·계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을 점검하다 보면 안전모·안전대·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 안전바를 하지 않은 채 맨몸으로 공중에 매달려 작업하는 노동자, 입구계단 안전난간 미설치, 건물 외벽과 연결된 안전비계를 규정보다 멀리 설치해 추락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또한 크고 작은 사고 위험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을 만나 안전교육을 하고 안전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지도와 계도활동을 통해 불안전한 현장작업을 보다 안전한 상태에서 일하게 하고, 더 안전한 건설현장의 일터로 자리 잡게 하는 것에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산업재해 사망원인 1위는 추락재해로 노동안전지킴이인 우리가 현장을 지도하고 점검하지만, 그보다 앞서 근로자 스스로가 먼저 조심하고 주의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며, 스스로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어야 소중한 목숨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만연해있는 안전불감증은 건설현장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설마하는 안일한 생각과 행동이 자신의 목숨뿐 아니라 가족들에게 고통을 안겨준다는 것을 인식하여 단 1분 1초라도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산재예방에 있어 노동자와 사업자의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노동자 대상 안전보건 교육, 사업주 대상 산재예방 지도와 협조 요청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장을 담당하는 책임자나 관리자,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건설현장의 위험요인을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작업공정이든 안전과 관련된 일은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다시 살펴보고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제거하고, 제거가 힘들면 대체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관리자부터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사업 진행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우선순위로 둬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 간의 동료 의식을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여러 위험으로부터 서로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 역시도 노동안전지킴이로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