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최근에 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종사자 개인 소유 자동차 등으로 출퇴근 중 운전자나 제3자의 과실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임을 전제하므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 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산업재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형민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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