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장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되었을 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A: 살다 보면 가족이나 지인들의 부탁 또는 모종의 목적을 위하여 타인에게 본인의 통장을 빌려주거나 계좌를 빌려(대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 명의로 돈을 받아 계좌를 차용한 사람의 지시대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찾아 돌려줬는데 시간이 흐른 후 자신도 모르는 타인으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사람은 당신이니 갚아라”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거나 청구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경우라면 형사 피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본인이 직접 돈을 받아 유용했거나 범죄에 가담한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적인 변제 책임이나 형사적인 범죄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은 사실관계가 적용되어 처리되기 때문에 통장 명의자인 본인과 돈을 빌려줬다거나 맡겼다고 주장하는 입금인 간에 친분도 없고, 어떠한 거래관계도 입증되지 못한다면 통장 명의자는 단순 전달자에 지나지 않아 그 책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즉, 돈을 받아 전달해 준 것이 전부이고 그 과정에서 전달자가 어떠한 결정이나 금전을 유용한 사실이 없었다면 통장 명의자는 단순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련 정도, 가담 정도에 따라 향후 민·형사상 법적 처리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속단적인 예측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당면해 있다면 우선 자신은 채권자(입금인)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어떠한 거래관계가 없었고, 통장 차용을 부탁한 사람의 지시대로 돈을 처리하여 자신은 이득을 본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하고,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실제 수령인이 누구였고 어떤 목적으로 입금했는지에 대해 소명하라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가성 유무를 떠나 상습적으로 통장(계좌)을 대여하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양주시체육회 공정위 부위원장
상담전화: 031-858-8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