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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정성득)은 저소득층 병역의무자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이하 ‘생계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계감면제도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재산액·월수입액 등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병역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생계감면제도는 생계가 곤란한 병역의무자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병역자원의 정예화로 군 전투력을 향상하고 지휘 부담을 덜어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 입영대상과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경우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소집)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가능하며, 이미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병역감면에 해당하는 재산액은 8,630만원 이하, 월수입액은 4인가족 기준 2,048,432원이며, 기준액은 가족의 구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병역이행안내 > 병역감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생계감면 담당부서(경기북부병무지청 고객지원과, 031-870-0241)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북부병무지청은 매년 관내 기초수급자 가정 등 가사 사정으로 병역이행이 어려운 병역의무자에게 생계감면제도 안내 리플릿을 발송(금년도 250여 명)하고, 병역판정검사장을 방문한 의무자에게도 제도 안내를 하는 등 선제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상근예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을 위하여 근무지를 방문하는‘찾아가는 생계곤란 병역서비스’ 상담 과정에서 복지혜택이 필요한 의무자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는 서비스도 추진하고 있다.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앞으로 공정하고 적극적인 생계감면제도 운영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병무행정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