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사업장에는 업무 특성 상 고령 종사자의 비중이 높습니다. 고령자는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지병이 있을 수 있는데, 근로자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사망’의 경우, 그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사고에 의한 사망뿐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 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직업성 질병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종사자 개인의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지병,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질병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업무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개인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형민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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