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지청장 공석원)은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2022년 2분기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시행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1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관내 병‧의원이며, 현장예방점검의 날(6월 넷째 주)에 의정부지청 전체 근로감독관이 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4대 기초노동질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현장 예방점검의 날'이란 노동관계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 부족으로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이 방문하여 4대 기초노동질서 항목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으로 대상이 영세사업장임을 감안하여 1개월 전에 노무관리가이드북과 자가진단표를 배부하여 점검 전 자율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장은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맞아, 관내 의사회, 상공회의소, 산업단지와 협력하여 서한문 발송, 노동법 자가진단 교육 홍보 등 4대 기초 노동질서 준수와 근로감독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 2분기 현장점검의 날 대상: 의정부, 구리, 남양주,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철원 소재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병‧의원 업종 80개소
** 4대 기초노동질서: ①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임금명세서 교부 ③최저임금 준수 ④임금체불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