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룡)에서는 여름휴가로 숲과 계곡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7월초부터 8월말까지를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서울·경기지역 산간계곡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물 설치,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야영 시설 등을 중점 계도·단속하며, 단속결과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