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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정성득)은 7월 1일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6개 사단으로 입영하는 사람도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입영판정검사는 작년 6월 병역법령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 기존에는 입영대상자가 입영부대에서 신병교육 전에 신체검사를 받고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입영 후 7일 이내 귀가조치 되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역의무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영 직전에 미리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는 입영입영판정검사 제도가 신설 되었다.
병무청은 지난해 8월부터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으로 입영하는 사람에 대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상작전사령부 6개 사단 입영대상자로 확대, 2025년에는 모든 입영부대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입영판정검사 대상부대 확대에 따라 하반기 지상작전사령부 6개 사단으로 입영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와 보충역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는 입영 전에 반드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입영 후에는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받지 않는다.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에게는 신체검사 일시 및 장소가 기재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가 입영(소집)통지서와 함께 발송되므로, 대상자는 이를 확인하고 해당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면 된다.
경기북부병무지청은 정확한 안내를 위해 검사 대상자 전원에게 입영판정검사 통지와 병행하여 유선안내 전화를 실시하는 등 의무자가 불편함이 없이 검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검사를 받지 않으면 해당 부대에 입영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올해 확대 시행되는 입영판정검사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