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기간 동안 의정부시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선거용 명함이 가로수 등에 부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월3일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 기간 중 이영봉 경기도의원 의정부시 제2선거구 당선자와 정진호·강선영 의정부시의원 나선거구 당선자의 명함 수백여장이 중랑천변 가로수와 길거리 기둥 등에 붙어있는 것이 신고됐다.
이에 선관위는 누구의 행위인지 특정할 수 없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위반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