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6.1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5월31일 동두천시에 경찰 과학수사대가 출동했다. 노인복지관 앞에 설치된 최용덕 더불어민주당 동두천시장 후보 현수막이 크게 훼손됐기 때문이다.
누군가에 의해 훼손된 현수막은 최용덕 후보 얼굴 부분이 칼로 찢긴 채 불에 타 형체가 사라졌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1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