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에서 네 번째가 김동근 후보. 2011년 2월15일 당시 기록적인 폭설 피해를 입은 속초시에 의정부시를 대표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
김동근 국민의힘 의정부시장 후보는 5월22일 입장문을 내고 “안병용 시장은 부시장에 대한 위법하고 부당한 직위해제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의정부시는 5월2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시사항 불이행 및 미온적인 업무추진’ 등을 이유로 부시장을 직위해제하여 큰 파장이 일었다.
김동근 후보는 2011년 1월1일 의정부시 부시장으로 부임해 안병용 시장과 근무한 경험이 있고, 경기도 행정2부지사 출신으로 이번에 직위해제된 부시장의 공직 선배다.
김 후보는 입장문에서 “임기를 40일도 남겨두지 않은 안병용 시장이 부시장을 전격 직위해제시켰다”며 “캠프 카일 개발사업 관련 위법부당한 업무를 추진하다가 해임 요구를 받은 담당 과장의 승진을 반대한다는 이유에서다. 의정부시에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공무원법 제34조에 의하면, ‘징계의결요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승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감사원으로부터 해임 요구를 받은 담당 과장에 대한 안병용 시장의 승진인사 요구는 부당한 행정행위이고 직권남용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지자체장이 공익을 위한 행정은 하지 못할망정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에게 위법부당한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의정부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라며 “안병용 시장의 부패, 무능, 불통, 독선적인 행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불공정한 인사와 개발사업 특혜논란 등 공직의 사유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자신이 정당하다고 항변하는 안병용 시장의 모습은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다.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안병용 시장은 부시장에 대한 직위해제를 즉시 철회하고 시민들과 공무원들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6.1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벌어진 부시장 직위해제로 김원기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후보가 난처한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