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이나 서비스 면에서 소비자들이 믿고 찾는 대형유통매장에서도 식품불량이나 주차차량 파손, 서비스 불만 등으로 인한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가 3월9일 ‘08년부터 현재까지 대형유통매장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 및 상담 접수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상담내용은 구입한 식품의 부패·변질·유통기한 경과 25건, 서비스 불만 및 불친절 22건, 주차차량 파손 8건, 시설물로 인한 상해 5건 등 60건에 달했다.
도 관계자는 “서비스나 가격, 품질 면에서 믿을 만한 대형매장이라도 식품을 구입할 때는 직접 유통기한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 습관을 생활화해야 하며, 피해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해 영수증을 보관하고, 차량 파손사고는 현장채증 등을 확보하고 소비자기관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최근 경기침체와 소비자 의식 향상으로 상담 접수건수가 줄어드는 추세라며 “접수된 소비자 불만 민원에 대해 직접 해결, 중재 또는 대안제시 등으로 해결하고 있으니 소비자분쟁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을 경우 적극적인 상담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www.goodconsumer.net 031-251-9898
(상담사례)
-K씨(남, 40대)는 매장에서 구입한 돈육식품을 섭취한 후 식중독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했는데 마트에서 보상을 미루고 있음.
-H씨(남, 30대)는 마트를 이용하기 위해 주차한 차량이 파손됐지만 마트에서는 주차관리와 무관하다며 보상을 거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