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양주시지역위원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힘 양주시장 후보로 출마한 강수현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사법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주시지역위원회에 따르면 “국힘 강수현 양주시장 후보는 기자회견을 빙자해 수용인원 500명에 달하는 컨벤션센터에 수백 명의 지지자를 모아놓고 확성장치를 사용하며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했다”라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과 확성장치사용 제한을 어겨 각각 공직선거법 제59조, 제91조, 제254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바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하루빨리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위원회는 “당일 참석한 언론인이 5~6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형컨벤션홀에서 마이크를 사용하며 출마 선언을 하는 위법행위 의혹에 대해 만약 선관위가 묵인 방조한다면 어떻게 법을 지키는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는가, 사법기관은 공익적으로 판단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라며 대응을 촉구했다.
강수현 후보는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행사를 열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지난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