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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양주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 당한 김원조 세무사가 안기영 양주시 당협위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특별당비 1천만원을 경기도당이 되돌려주는 ‘해괴한’ 일도 벌어졌다.
김 세무사는 5월16일 변호인을 선임하고 “안 위원장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달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죄(또는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4월22일 컷오프된 김 세무사는 4월26일 국민의힘 당원 단체 카톡방에 “수원(경기도당)에서 시장 면접(4월13일)을 본 뒤 안 위원장을 (당협 사무실에서) 만났다”며 “안 위원장이 ‘옥정동 선거사무실 유지비를 혼자 감당하고 있으니 특별당비 좀 부탁한다’고 해서 4월15일 도당에 1천만원을 납부했다. 그런데 공관위원장에게 나를 음해하여 컷오프시켰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안 위원장은 “사적으로 돈을 주려하기에 도당에 특별당비를 내라고 한 것”이라며 “얼마 내라고 하지 않았다. 컷오프는 도당에서 하는 것이고, 당협위원장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돈 가지고 장난하면 가만 있지 않겠다”는 답을 달았다. 그랬더니 김 세무사는 “또 거짓말 한다. 넌 아웃이야 인마”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김 세무사는 고소장을 통해 “양주시 당협 부위원장으로서 대선 특별당비 5천만원을 납부하는 등 당에 기여한 바가 크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었기에 컷오프 통과를 자신하고 있었으나 컷오프 당하게 되어 억울한 마음에 글을 올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소인은 양주시 핵심당원들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마치 고소인을 뇌물을 써서 컷오프를 통과하려 한 파렴치한으로 몰아갔다”며 “그런데 피고소인은 5월2일 고소인에게 ‘도당에 내신 특별당비는 연락해서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송금하겠다고 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도당은 5월4일 고소인에게 1천만원을 되돌려주었다”고 폭로했다.
이어 “고소인이 생각하기에 한 번 낸 당비는 돌려주지 않는데, 피고소인이 당협위원장으로서 도당에 고소인이 낸 당비를 돌려주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한 명예훼손 발언이 추후 문제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화해의 손길을 보낸 것이 아닌지 의심될 뿐”이라고 밝혔다.
김 세무사는 “그렇다면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했고, 비방할 목적이 없더라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고소인은 공천에 혹시 모를 불이익을 염려하여 특별당비 1천만원을 지급하였던 것인데, 피고소인은 마치 고소인이 공천을 위해 사적으로 돈을 주려고 했다는 허위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위원장은 5월3일 양주시청 상황실에서 6.1 지방선거 후보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을 둘러싼 금품제공에 대해서는 공천자나 낙천자 어느 누구도 말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