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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원 가번 공천 등 ‘특정인 공천설’이 나돌아 예비후보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국민의힘 양주시 당원협의회가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4월29일 취재를 종합해보면, 안기영 당협위원장은 양주시 덕계동 출입국관리사무소 인근에 개인 행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곳은 안 위원장 개인사무소 외에 그동안 당협사무소로도 운영되어 왔다.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3항은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 예비후보들은 “안 위원장이 덕계동 당협사무소에서 당 운영을 위한 각종 회의를 수시로 열었다”며 “행정사사무소가 당협사무소”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예비후보 등은 ‘포럼경기비전 양주시지회’ 계좌(농협 351-1193-4105-03)로 매달 10~50만원씩의 회비를 냈다. 한 예비후보는 “공천을 앞둔 시점이라 위원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회비를 냈다”고 말했다. 포럼경기비전 회장은 김성수 전 국회의원이고, 양주시지회장은 김 전 의원 보좌관 출신 안 위원장이다.
안 위원장은 월 회비로 포럼 운영비 및 간사 월급을 지급했는데, 이 포럼 간사가 당협의 각종 사무 업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정당법에서 금지한 당협사무소를 사실상 편법으로 운영한 셈이다. 또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포럼에서 전철 7호선 조기 개통 토론회, 평화로 살리기 토론회 등을 했다”며 “회비는 운영비 및 간사 월급 등으로 사용했다. 포럼 간사가 행정사 및 당협의 사무보조를 한 것은 맞다. 김원조 세무사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해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협사무소로 쓴 게 아니다. 행정사사무소에서 한 달에 몇 번 정도는 당협 회의를 열어도 된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개최한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한편, 일부 예비후보들은 특별당비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씩 별도로 납부하는 등 ‘돈 냄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