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급자의 폭언과 모욕 등에 시달리다가 곧 퇴직할 예정입니다. 먼저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솔직히 겁이 나고 자신이 없습니다. 퇴직 후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해도 될까요?
A: 퇴직 후에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은 재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으므로 퇴직 후에는 아무래도 그 취지가 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퇴직 후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해도 노동청에서는 조사를 진행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노동청에서 직접 조사하기 전에 회사 측에서 먼저 조사한 뒤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괴롭힘 가해자는 버젓이 회사에 다니는데, 피해자가 스스로 퇴직하는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 대한 보호 등 법적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재직 중에 용기를 낼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통해 일단 가해자와 분리 조치를 취할 것, 괴롭힘 사실을 확인한 뒤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할 것, 가해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고 다른 부서로 배치할 것 등을 사용자에게 당당히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형민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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