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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개발제한구역이자 공익용산지의 불법 훼손을 수년째 눈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월18일 산곡동 일대 현장을 가보니, 입구부터 정상까지 250여m에 이르는 임야가 길을 따라 불법 훼손된 채 수년 전부터 비닐하우스 및 종중 묘역 등이 조성되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수령이 수십년 넘는 나무들이 뿌리째 뽑히거나 밑둥이 잘려나갔고, 토사와 건축폐기물이 불법 매립되어 있었다. 임의대로 석축 및 배수로까지 설치됐다.
그러나 이같은 불법 행위를 의정부시가 묵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사진만 봐도 곧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20년 초경 한 민원인이 불법 사실을 의정부시에 접수했으나, 회피성 답변으로 묵살했다.
민원인은 ‘임야에 불법으로 산소를 만들도록 방치했다’고 항의했으나, 의정부시 투자사업과는 2020년 6월18일 “해당 토지는 의정부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편입되지 않는 토지로 당해 사업과 관련 없음”이라는 답변을 공문(2887호)으로 보낸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021년 12월경 현장을 발견하고 의정부시에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그제서야 비로소 의정부시는 종중 묘역 대표에게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별다른 조치가 되지 않고 있다. 묘역에 어린 나무를 심어놓은 게 전부다. 인근 임야는 오히려 불법 훼손이 확장됐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종중 대표가 4월14일 원상복구했다는 신고를 했다”면서 “전체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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