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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무시 약자 짓밟은 법원 판결 억울하다"
  2006-06-16 16:39:00 입력

‘나홀로 소송’ 의정부 이모씨
“법원이 변론재개도 안받아줘”

▲ 철거 또는 재건축을 하겠다며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임대인이 병원 등을 모집하고 있다.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을 해온 임차인이 1심에 이어 항소심(건물명도소송)에서도 패한 가운데 “법원이 법을 무시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의정부시 녹양동에서 건물 2층을 빌려 민속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는 임대인이 가게를 비워달라며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맞서왔다.

지난 5월 항소심에서 기각 당한 이모씨에 따르면 “법원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5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본인이 95년부터 영업을 해오다 언니가 2003년 11월15일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했으니 2008년 11월15일까지는 계약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이씨가 계속해서 직접 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5년의 기산일은 최초 이씨가 계약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이어 “임대인이 금이 간 무허가 건물을 증거자료로 제시했는데도, 법원은 이를 믿고 ‘건물이 붕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임대인은 단순히 건물 리모델링을 하려는 것인데 법원은 ‘건물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려는 것이기에 계약갱신요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고 억울해했다. 특히 이씨는 “지난달 15일 변론재개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며 “약자라는 게 서러울 뿐”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이씨와 임대인은 지난 1일 명도합의서를 작성하고 6월17일 이후 공사를 하기로 했으나 6일 오전 사람이 있는데도 무허가 건물 철거를 시도해 마찰을 빚었다. 이씨는 “해도 너무한다”며 “임대인은 자기가 허가해주지 않았으면서 주점 간판이 무허가라고 시청에 신고까지 했다”며 상고를 준비중이다.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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