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서장이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고, 서류를 집어 던지기도 합니다. 일을 제대로 못한다며 온갖 트집을 잡고 화를 냅니다. 멀리서 부서장을 보아도 가슴이 떨리고 어지럽습니다. 최근에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우울증 및 수면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고, 꾸준히 치료 중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막막합니다. 신고절차와 준비서류 등을 알려주세요.
A: 회사 측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뒤 즉각적인 분리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괴롭힘의 경위를 요약 정리한 신고서를 인사팀에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신고서에 행위자인 부서장과 즉각적인 분리 조치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질문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행위자인 부서장과 분리 조치일 듯합니다.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괴롭힘 행위를 차단해야 합니다.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기간 동안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때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주형민 공인노무사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