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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동두천시를 상대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주지 않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동두천시는 ‘말도 안된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3월25일 취재를 해보니, LH는 지난해 12월29일 의정부지방법원에 동두천시평생교육원장 상대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동두천시는 송내동 행복주택(LH지행역더퍼스트아파트/임대 260세대, 공공분양 160세대)의 공공분양분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지난해 10월18일 LH에 2억4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LH는 ▲최근 5년간 동두천시의 만 5세부터 19세까지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이 애초 학교용지였던 행복주택 부지를 필요 없다며 매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면제 요청을 했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지금은 지역 개발이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고, 개발 수요가 많아 향후 학교용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거부했다.
LH와 동두천시는 2015~2016년 협의를 통해 이 부지를 학교용지에서 주택용지로 용도변경한 바 있다. 현재 이 소송은 양측이 자료만 제출한 상태이며,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