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룡)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을 실현하고자 제재목, 집성재 2개 품목에 대하여 3월 한달간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하는 사항으로는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의 등록 여부와, 등록사항 변경 확인 및 목재생산업자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제재목과, 집성재의 경우 건축재, 가구재 등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써,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목재제품이므로 관련 업계에서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철저히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업계에서 갖추어야 할 관련서류(목재생산업 등록증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통지서)를 확인함으로써, 등록기준과 품질관리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국민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문화의 정착에 노력할 예정이다.
김종룡 서울국유림관리소장은 “적극적인 단속을 위하여 3월부터 목재이용명예감시원들에게 목재제품의 규격 및 품질표시에 관한 계도‧홍보 및 위반사항 신고활동을 위촉하여 사법경찰공무원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