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 점검
자율적 법 준수를 위해 감독 전 '교육․자가진단' 적극 제공
의정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공석원)은 영세사업장 노동자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노무관리가 취약하거나 임금체불 등 노동사건이 빈발하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4대 기초 노동질서(①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임금명세서 교부, ③최저임금 지급, ④ 임금체불 예방)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노동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22년에 신설된 제도이다.
올해 현장 예방점검 대상은 관내 노동사건 빈발 업종인 음식점, 병(의)원,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을 분기별로 실시한다.
매분기 마지말 달 넷째주를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주간으로 정하고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전체 근로감독관이 1주일 간 현장점검 및 계도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영세사업장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감독 전 1개월 사전 계도후 실시하며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충분한 시정기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사전 계도기간 중에는 점검 대상 사업장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온라인 교육 컨텐츠로 동영상 교육을 수강하고 자가진단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법 위반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공석원 지청장은 효과적인 근로감독을 위해“현장 예방점검의 날”에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관내 지자체, 상공회의소, 업종별 협회와 협력하여 4대 기초 노동질서 준수 및 근로감독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