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총 17건에 이르는 행정상 조치를 한 것으로 3월8일 알려졌다.
동두천시는 지난 2018년 9월1일부터 2021년 9월30일까지 중앙동의 ▲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한 이행·추진실태 ▲일반행정 및 계약·회계(세입·세출, 계약 등) 분야 ▲출장여비 집행 적정 여부 ▲PC 등 단말기 보안관리에 대한 종합감사를 했다.
감사 결과 중앙동은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원가계산서 및 계약서 작성 소홀) ▲시설공사 준공 정산서류 검토 소홀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관련 업무 소홀 ▲공용차량 정비내역 기록·관리 소홀 ▲전입신고 신고사항 사후확인 부적정 ▲주민등록 과태료 및 수수료 부과·징수 부적정 ▲습득 주민등록 처리 부적정 ▲인감 변경 업무처리 부적정 ▲인감증명 위임 발급 시 주요기재사항 검토 소홀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사용 및 관리 소홀 ▲의사 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소홀 ▲복지급여 지급 부적정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및 관리 부적정 ▲장애인등록증 사후관리 소홀 ▲이웃돕기 기부금품 관리 소홀 ▲통합사례관리 종결대상 사후관리 업무 소홀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집행절차 소홀 등 17건이 지적됐다. 재정 회수 및 추징 건도 있었다.
동두천시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법령과 배치되는 업무처리, 회계질서 미준수, 소극적 업무행태 등 행정상 17건(시정 6건, 주의 11건)이 부적정한 행정행위로 지적됐다”면서도 “신분상 조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