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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탑동동에 성당을 짓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내주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동두천시는 지난해 11월 탑동동 산174-12번지 일대 1만4천㎡ 임야에 종교시설(성당 부지조성) 개발행위허가를 해줬다. 이곳은 탑동계곡과 왕방계곡을 지나 경기도 노인전문 동두천병원, 동원병원, 크리스찬 골드파크 추모관(납골당), 예래원(공동묘지)을 오가는 곳이다.
그런데 이곳을 오가는 탑신로는 차량 교행이 매우 어려워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취약 도로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도로 곳곳에 ‘기반시설 없는 교통지옥 해결하라!’, ‘동두천시는 난개발로 인해 피해 보는 주민을 보호하라!’는 현수막을 내걸며 항의에 나섰다.
주민들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교통 불편이 극심한 곳에 개발행위허가를 해주면서 설명이나 통보도 일절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주민은 3월7일 “동두천자연휴양림과 놀자숲 조성, 계곡 정비 등을 하면서 주민 의견 수렴은 항상 뒷전”이라며 “주민을 무시하는 일방적 행정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주민 교통 불편에 대해 “성당 측에서 진입로 부분은 기부채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입로 기부채납은 주민 교통 불편 해소와는 거리가 먼 일이어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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