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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 한 헬스장과 회원이 회비(이용료) 환불을 둘러싸고 분쟁을 빚고 있다.
3월4일 A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8일 동두천 신시가지에 있는 전국 체인점 헬스장에 1년치 회비 52만원을 납부했다. 그런데 개인 사정이 생겨 다음 날인 1월19일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헬스장이 환불을 거부했고, 억울한 나머지 A씨는 2월10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월14일 헬스장에 이 사실을 알리고 해결을 촉구했다.
그러나 3월4일 현재 환불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A씨는 “위약금 10%를 뺀 나머지를 환불해주는 게 그렇게 어렵나? 나같은 피해자가 더 있을 수도 있다”며 “동두천시는 시민의 피해를 눈감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헬스장은 자유업이라 우리가 영업정지를 명령할 권한은 없고, 한국소비자원이 영업정지를 결정하면 조치하겠다”며 “이미 헬스장을 찾아가 환불을 권유했고, 조만간 다시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