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축협의 선출직 최고위 임원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월6일 양주축협 최고위 임원 A씨를 기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재판부가 맡은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15일 첫 공판이 열렸으며, 지난 1월10일 결심 공판을 거쳐 2월14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1심 결과가 나오자 A씨는 2월16일, 검찰은 2월18일 각각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양주축협 내부 선거를 앞두고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식사 및 선물을 제공했다가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