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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려면?”
  2022-02-07 17:27:46 입력

Q: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절차가 궁금합니다.

A: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여 각종 편익 및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동시에 구성원 상호간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해야 하며,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하는 등의 정치적 성향이 없어야 하고, 특정종교에 관한 포교활동 목적도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시 구성원 수가 100명 이상이어야 하고,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이 확인되어야 하며,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등록신청서, 회칙(정관), 당해년도 및 전년도 총회 회의록, 회의 입증서류(참석명부, 개최사진 등), 당해년도 및 전년도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회원명부,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단체소개서, 단체사무소의 실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며, 이를 모두 제출한 후 수리기관의 심사 및 실사를 거쳐 등록이 결정되게 됩니다.

위와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만만치 않은 요건과 구비서류가 충족되어야 하는 바 특히 주의하여야 할 점은 공익활동 실적의 경우 반드시 해당 단체의 명의로 실시한 실적이어야 하고, 이를 각종 자료 및 서류 등으로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회원명부는 회칙에 따라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회원이어야 하며,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입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체사무소의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에 용도가 ‘사무실’로 등록되어 있거나 사무용으로 사용 가능한 건물이어야 하며, 회원들이 상시적으로 이용 가능한 장소이야 하는 등의 요건에 상응하고, 이를 임대차계약서나 건물등기부등본, 사용승낙서 등의 서류로 그 사용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면 법령에 따른 공신력과 함께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사업 참여권, 우편요금 감면, 조세 감면, 행정기관에 대한 협력요청권 등의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양주시체육회 공정위 부위원장

상담전화: 031-858-8270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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