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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선거관리위원 위촉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들이 의정부시를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경기도에 고발한데 이어 이번에는 의정부시에 담당 공무원 3명을 감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의정부시 호원동 신일유토빌아파트 주민 2명은 본인들에게 부과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500만원)가 부당하다며 의정부시에 감사청구를 했다고 2월3일 밝혔다.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9월30일 추첨을 통해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했다.
그러자 일부 주민들로부터 ‘선거관리위원 공개추첨 부적정’ 민원을 접수한 의정부시는 ‘위반행위가 중대하므로 선거관리위원 위촉은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위촉행위의 효력에 대한 최종 결정은 사법적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난 1월10일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관련, 의정부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1월19일 “위법하게 선관위원으로 선정 내지 호선되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선관위와 과태료를 부과받은 주민 2명의 손을 들어줬다.
주민 2명은 “공무원들이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으로 소송을 야기시켜 입주민들에게 변호사 비용 등 금전적 손해를 끼쳤고, 소송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의정부시에 감사청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