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와 의정부시의회가 직원 인사권을 둘러싸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시의회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해 1월13일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부여되고, 의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임면 권한이 주어지자, 이날 즉시 시의회 직속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2명을 6급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자 시 새올행정시스템에 일부 직원들이 ‘연공서열 및 직렬 파괴’ 등의 불만을 표출했다.
이와 관련, 시는 1월1일자로 시의회에 파견했던 윤모 의회사무국장을 1월25일 시로 ‘원대 복귀’시키는 문책성(?) 인사발령을 했다. 1월26일에는 윤모 의회사무국장을 시의회에 전출하는 인사를 했다. 이에 따라 일부 직원들이 술렁이기도 했다.
오범구 의장은 1월26일 “의회사무국장 원대 복귀에 대해서는 우리와 전혀 상의가 없었다”면서“어제(1월25일) 시장님을 만나 대화로 오해를 풀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