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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다면?
임금명세서편②
  2022-01-21 10:37:16 입력

Q: 저는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생산직 노동자입니다. 그동안 저희 회사에서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다음 달 10일에 월급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2021년 10월분 월급을 2021년 11월10일에 지급받았고, 2021년 11월분 월급을 2021년 12월10일에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임금명세서를 여전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법 위반 아닌가요?
         
A: 2021년 11월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교부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 사례에서 2021년 10월분 임금명세서를 미교부(임금지급일 2021년 11월10일)한 행위는 법 위반이 아니고, 2021년 11월분 임금명세서를 미교부(임금지급일 2021년 12월10일)한 행위는 법 위반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인 2021년 11월19일 이후에 도래하는 임금지급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께서는 사용자에게 2021년 11월분 임금명세서 교부를 법적 권리로서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해당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형민 공인노무사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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