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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임대용지에 ‘분양아파트 건축심의’도 불법
법적 소유권 없는 시행사에 인허가…건축법 등 정면 위반
  2022-01-17 17:09:29 입력

동두천시가 임대주택건설용지(생연택지개발지구 B10블럭/지행동 691-2번지 16,074.8㎡)에 일반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해주는 불법적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심의도 엉터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동두천시는 “생연10블럭은 2020년 10월22일 사업주로부터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이 접수돼 10월26일부터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사전에 도서가 검토됐다”며 “11월17일 부서협의 내용 및 심의 결과를 사업주에 통보했고, 보완사항을 수정하여 2020년 12월30일 사업계획 승인이 접수돼 접수 당일 실무협의를 보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생연10블럭의 법적 소유권은 2020년 9월28일부터 2021년 5월27일까지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게 있었다. 그런데도 동두천시는 이를 무시한 채 신청일로부터 불과 22일 만인 2020년 11월13일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건축심의를 해줬다.

법제처(16-0509)는 ‘건축대지를 담보신탁한 경우 위탁자는 해당 건축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건축법을 해석하고 있다.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건축허가 등의 신청)는 ‘허가권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는 “매매계약서, 그간의 추진현황 등을 검토하여 토지소유자는 시행사로 판단했다”는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사전에 접수된 도서를 검토하고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보완사항을 수정했다”는 동두천시의 주장대로라면, 동두천시는 불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무능한 조직’이거나 불법을 눈감아는 주는 ‘부패한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동두천시는 법적 소유권도 없는 시행사가 2020년 12월30일 일반 분양아파트 314세대(32평형)를 짓겠다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자 같은 날 곧바로 관련 기관 19곳 33개팀에 ‘실무협의 요청’ 공문을 뿌리는 등 전광석화처럼 움직인 바 있다.

2022-01-20 15:58:39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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